우유바우처 제도는 특정 대상자에게 우유 구매를 지원하기위해 제공되는 바우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주로 영양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아동, 임산부 또는 고령자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제도는
학교우유급식(무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등을 통한 건강 유지·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 우유품바우처 수급 대상자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신청가능
자격확인 및 발급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의 우유바우처 발급 자격 확인 후 카드 발급 진행
-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발급 대상 자격 확인
사용 및 정산
- 전담기관(aT)은 우유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
- 우유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aT)/농협은행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