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사망신고).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2. 사망신고 기간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사망신고 장소
(1)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나 가까운 전국 구청(읍면사무소 가능)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사망신고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이 할 수 있으며, 방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사망신고 필요한 서류
- 사망신고서 1부(동사무소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병원발급)
- 사망자 신분증 반납
- 신고인 신분증
5. 사망신고 안하면
신고를 지연할 경우 신고지연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