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양육수당 (24년1월 출생아부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4 부모급여 안내영상
(1) 지원대상
취학전 만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 ( 장애아동 양육 수당 )
(2) 지원금액
1) 0세 : 100만원 (부모급여) 또는 바우처54만원+현금46만원(보육료+부모급여)
2) 1세 : 50만원 (부모급여) 또는 바우처47.5만원+2.5만원 (보육료+부모급여)
3) 25개월~86개월 : 10만원 (양육수당)
(3) 지원방법
현금지원, 매월 25일 통장 지급
(4) 주의사항
1) 출생 후 60일 내 영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2) 부모급여, 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수당 지원이 정지됨.
3)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